김용현 구리시의원 “GH 구리 이전 중단은 경기도지사의 겁박"

김용현 구리시의원 “GH 구리 이전 중단은 경기도지사의 겁박"

기사승인 2025-03-15 16:52:55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이 14일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과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김용현(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 사태를 놓고 김동연 경기지사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구리-서울 편입을 이유로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은 구리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정치꾼이라 비하하고 이를 빌미로 한 경기도지사의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리-서울 편입 추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에서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부터”라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하에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법률로 정하는 방법은 거대 야당 구도인 국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또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즉시 반려 또는 각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될 경우, GH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산하기관들은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서울 편입과 GH 구리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 분도와 GH 이전도 양립이 불가하다"면서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공모로 시작해 업무협약, 절차 이행에 대한 예산, 도시계획 변경 등 경기도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진행된 사항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 없이 일방적인 중단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서울 편입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하고 사전 예고나 행정청의 동의나 20일 전 사전 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구리시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서울 편입 논란도 종식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는 북부 테크노밸리를 강탈해갔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GH의 신속한 구리 이전을 촉구했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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