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A씨는 모임 참석자 17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선관위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 D씨의 낙선운동을 하고 동시에 D씨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은 공개장소 연설·대담 외에는 제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유세를 방해한 C씨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