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탄원서에는 주광덕 시장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서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으나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탄원서에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문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