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의 경우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