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37개소에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 1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단, 노상주차장 9개소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제외)한다.
또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불법주차단속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약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기 체감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편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감면 시행이 지역 상점 방문객 증가 및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동 편의성 증진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