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 조합 놀이대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한 183개소(공공 112개소, 민간 71개소)다.
다만 용수를 저장 및 순환하지 않고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는 경우나 유원시설업 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영장 등은 제외된다.
점검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 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 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 사항 안내판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재개방은 수질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만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도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