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논란 송미령, 與 만나 “양곡법, 사전 수급 조절 장치 도입해 추진”

‘농망법’ 논란 송미령, 與 만나 “양곡법, 사전 수급 조절 장치 도입해 추진”

“농업4법 입법 취지 전적 동의…새 정부 국정 철학 맞게 개선”
농어업 재해 보험법·대책법 장마 대비해 7월 중 처리하기로
양곡법·농안법·한우법 등은 수확기 전 본회의 통과 목표

기사승인 2025-06-27 19:32:40 업데이트 2025-06-27 20:05: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핵심 쟁점 법안인 ‘농업4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27일 송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농해수위원장을 맡은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의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것인가’ 하는 농민 단체의 우려가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고 언급하고, 농업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제도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농업4법의) 대안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특히 과거 반대했던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두 법안 모두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쌀 생산량 조정 조치를 통해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방지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민주당의 방안에 사실상 동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민주당과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 직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대책법은 장마철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토론을 거쳐 늦어도 수확기 이전인 8~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과잉 물량을 없애면 정부가 쌀을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조항에 따라) 매번 공급 과잉 물량을 사들이면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한 사전 수급 조절을 추진한다면)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이해가 있어 양곡관리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 장관에 대한 ‘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 계속 (농민단체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