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차 공청회…‘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실효성’ 두고 격론

검찰개혁 2차 공청회…‘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실효성’ 두고 격론

기사승인 2025-07-28 19:41:16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4법’과 관련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해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진술인들은 검찰 수사권 박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법조계의 견해를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 측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범죄조직은 변화와 속도와 적응력 그리고 실행력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라며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재판과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형사 재판에서 민사 재판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만약 검찰을 조직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국수위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되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 절차, 공소청의 기소권,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변호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검찰 제도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근본적 검토와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국가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수사역량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수사권을 이관 받은 중수청·경찰 등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 별도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양홍석 변호사는 ‘국수위 등장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수위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며 “이같은 기관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의 위원회가 운영한다면, 특히 그 위원회의 수사 개입 범위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수사총괄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 서보학 교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있울 수 있다”라며 “그러나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중수청의 일탈 행위나 권한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측 서보학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을 3~6개월 내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며 “추석 전에 개혁안을 마무리 하고, 유예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하단 주장은 결론만 정해 놓고 ‘일단 가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거들었다. 

토론이 격해지자 김 위원장은 “관련 법을 6개월 이내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중재한 뒤 “현재 대통령실에는 ‘사법제도 비서관’ 제도 등이 신설돼 있다. 향후 운용과 관련된 법 체계들은 사법제도 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