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며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조처를 내렸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의무,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를 부인한 이 의원의 진술을 고려한 결과”라며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당 내부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차모 보좌관은 이 의원의 차명 계좌 거래 의혹이 제기된 주식 계좌의 명의인으로 알려진 인사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이 의원이 당원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탈당한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는 5년간 복당도 금지된다.
당은 이들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보고 당규에 따라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당규 2호 당원규정 11조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자 정청래 대표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하루 뒤인 6일 이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당적 박탈)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인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