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두고 국회 중심 선 ‘필리버스터’…시행 이유는 [쿡룰]

‘쟁점법안’ 두고 국회 중심 선 ‘필리버스터’…시행 이유는 [쿡룰]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두고 찬성·반대 마찰
방송법 일부 통과…남은 법안 오는 21일 표결 부쳐질 전망

기사승인 2025-08-11 10:48:34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상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폭주’를 반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시행했고, 민주당은 “아무 공감도 없는 시간 끌기 쇼를 멈추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심도 깊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역할을 합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이유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법안을 각각 찬성·반대하며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업주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노동권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기업때리기법’이라며 반박합니다.

예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통과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방송법은 특정 당을 위한 법이다. 대주주에게 노조의 허락을 받고 사장을 뽑으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방송법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리는 법이다. 각 분야 전문가,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표결을 통한 토론 종결로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5일 표결로 종료됐으며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어 방문진법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6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습니다. 남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는 같은 당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는 등 주장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 주도로 남은 쟁점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