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가계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해 추진된다. 영월군은 올해 상반기 4016농가에 총 2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다. 또한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신청인 및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연 70만원이며,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원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수당은 환경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