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 이어, 27일 남원시가 주최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상고심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심 판결 패소로 남원시는 약 490억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시의회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도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이자 부담만 늘고, 남원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