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인가

금융위,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인가

기사승인 2025-09-04 15:47:43
쿠키뉴스 자료 사진

금융위원회가 음원저작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를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

금융위는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증권 유통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라 규모가 크지 않고 여러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최대 2곳까지만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제도화에 이어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완료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여러 기초자산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한 증권이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다수의 매수·매도자가 거래를 맺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규 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세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유통 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해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등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한다.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 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이 있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한 경우도 우대 대상이다.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기존 발행한 증권을 빠르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해 거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되면 약 한달 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 평가 방식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달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