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심연섭)는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재해예방을 위해 김해·밀양·양산 지역 77개소에 맨홀 경고표지를 부착했다.
맨홀 경고 표지는 맨홀 덮개 주변에 특수노면표시재를 부착해 작업자가 출입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했다. 경고표지는 반원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해 '환기·측정이 완료된 열린 공간에서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전 환기·측정 등 핵심 안전수칙을 상기시킬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질식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먼저 관내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발굴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청, 김해·밀양·양산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산 등 하수처리 위탁기관과 함께 밀폐공간 작업이 잦고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심연섭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맨홀 경고표지 부착을 계기로 사업장과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