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비리 연루 가족 소유 주택 저가 거주 ‘논란’

김대중 전남교육감, 비리 연루 가족 소유 주택 저가 거주 ‘논란’

전교조 전남지부, 해명‧사과‧자체감사 요구…외면시 공익감사 청구‧경찰 수사 의뢰‧공수처 고발 등 조치

기사승인 2025-09-05 17:20:04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과거 ‘암막 커튼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하게 청렴을 요구해 왔다. 작은 의혹에도 신고와 책임을 강조해 온 곳이 바로 교육청”이라며 “정작 교육감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선 지금, 언론 해명과 미봉적 조치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계약 경위와 과정을 직접 밝힐 것과 사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질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요구를 외면할 경우 공익감사 청구와 경찰 수사 의뢰,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를 인용, 매매가 5억 원대의 한옥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 남짓에 계약해 2년 가까이 거주해 왔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이 조건이라면 적정 월세가 약 170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직자와 납품업자 간 이해충돌, 나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이 “진실과 무관하게 논란이 계속되면 이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는 근본적 해명과 성찰이 아닌, 불길이 커지자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격이라며, 단순한 퇴거 선언으로는 이번 사안이 제기한 청렴성과 도덕성의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강조해 온 청렴과 도덕적 기준을 교육감 스스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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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