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유력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유력

기사승인 2025-09-09 10:55:1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안건은 오는 10~12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도의적으로 표결을 피하고, 11일 표결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심사 없이 기각하게 된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