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오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오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기사승인 2025-09-10 08:59:22 업데이트 2025-09-10 10:07:5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301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된 정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지난해 1월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4일에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당시 지지 호소와 관한 질문에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거짓 답변한 점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선고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차 지지 유도 발언 및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 중 2차 지지 유도 발언(지난해 1월9일)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9일 피고인의 발언은 발언 일주일 전 총선 출마를 공표한 만큼 지지를 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2023년 12월 발언은 공식 출마 발표 전이고,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 역시 질문자와 피고인의 질문 주요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여 허위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