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다.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거주는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다. 정원·조경용 식재도 금지된다.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와 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쉼터 허가를 위한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희망자는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