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1년 전직’ 논란…전남교육청 ‘법적 근거 따른 조치’

‘교장 1년 전직’ 논란…전남교육청 ‘법적 근거 따른 조치’

기사승인 2025-09-10 16:17:27 업데이트 2025-09-10 16:35:44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표한 교장 인사 관련 성명에 대해 학교 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교장 임용 후 1년 이내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표한 교장 인사 관련 성명에 대해 학교 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교장 임용 후 1년 이내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이나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만 1년이 지난 익일에 이루어진 교장 전보와 전직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상호 전직을 허용한 취지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교육의 전문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임 1년의 교장을 전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장 정기 인사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나, 인사 요인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보 및 전직 인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교장 인사 역시 같은 기조 아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는 차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열린 자세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형대(장흥1, 진보) 전남도의원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은 1년 만에 전직하는 교장 인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 의원의 성명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21개교에서 1년이내 교장이 전직했으며, 올해만 7개교에서 이같은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0일 논평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장은 학교의 나침반이자 기둥이라며, 그 자리를 1년마다 흔든다면 학교는 갈 길을 잃은 난파선처럼 표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불법적이고 교육을 파괴하는 1년짜리 교장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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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