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미 합헌이라 한 특검…尹 측 ‘궁색한 주장’ 반복 [데스크 창]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 한 특검…尹 측 ‘궁색한 주장’ 반복 [데스크 창]

위헌 공세 설득력 없고 “지연 전략” 지적 우세

기사승인 2025-09-11 15:31:5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특검 임명 권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침해를 들먹였다. 그러나 이번 주장은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확인한 부분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99년 ‘옷로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도 삼권분립 위반이나 권한 침해 주장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꾸준히 확인해왔다. 실제 위헌 결정이 난 건 2012년 다스 특검 때의 동행명령제뿐이었다. 그나마도 참고인 강제출석 조항이라는 특정 부분에 국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어디까지나 국회 통제 아래 진행되는 절차로, 강제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처분에는 여전히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다수 법학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계엄령 선포라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란 것이다.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중죄다. 이런 중대 범죄 수사에서 절차적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끄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신속한 수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연 전술은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끊임없이 ‘위헌’ 프레임을 꺼내든다. ‘법꾸라지식’ 논리로 시간을 끌며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늦추려는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검찰개혁을 가로막아온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재는 특검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본 적이 없다. 그 일관된 판단은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합헌성 여부가 아니라, 이 전례 없는 내란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위헌 논란을 빌미로 한 정치적 지연 전략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