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마무리 단계…의료계·산업계 ‘규제 간극’ 팽팽

비대면 진료 법제화 마무리 단계…의료계·산업계 ‘규제 간극’ 팽팽

국회 복지위, 11월 법안 통과 전망
의료계‧산업계, 엇갈린 의견

기사승인 2025-09-24 06:00:09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국회 논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규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산업계가 규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가장 긴 논의가 이어진 안건은 비대면 진료 법안이었다.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권칠승·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진료 가능 의료기관 범위 △플랫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논의했다. 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종합한 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 안에는 △초진 환자 지역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처방 가능 의약품과 처방일수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남아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겼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지만, 오는 11월에는 논의를 마치고 처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많았으나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며 “쟁점은 대부분 정리됐고 일부 사항만 조정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정기국회 기간 안에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산업계는 정반대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규제 중심의 제도화를, 산업계는 규제를 최소화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화를 제안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을 원칙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장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체는 △행정 장벽 최소화 △정부 주도의 플랫폼 관리 등을 요구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가 소비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강한 규제를 바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를 토대로 한 법제화는 ‘비대면 진료 죽이기’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약 배송은 제한적 형태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별도 약사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시행 중인 격오지·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약 배송만 의료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끝난 뒤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서 약 배송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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