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자치법규에 의거한 위원회 여성 비율이 시군 합동업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근거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 심의와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총 105개다. 이중 양성참여율 준수 위원회가 76개, 미준수 위원회가 29개로 조사됐다. 시군 합동평가 기준 90% 이상 충족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양산시는 김신호 부시장 주재로 양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촉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고 추가 위촉이 가능하지만 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 미준수 사유로 드러났다.
양산시는 인근 지자체 위원회 위촉현황, 특정 성별 추천 요청, 여성가족부 운영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신호 부시장은 "단기간에 양성참여율을 준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부서간에 적극 협조하는 등 노력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합동 평가서 좋은 실적을 내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