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불법건축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안군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무안군의회에 조사 및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H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악취대책위)는 25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하고, 요구 관철을 위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악취대책위는 성명에서 “H퇴비는 26년 동안 삶의 터전인 일로읍과 몽탄면 인근 지역에 지속적인 악취와 환경오염을 초래해 왔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풍겨오는 악취로 인해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했으며, 심지어 창문을 열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H퇴비는 건축법을 위반해 3080.2㎡(약 1000평)를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무안군은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에는 새로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H퇴비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 허가 서류를 접수 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무안군에 악취 방지시설이 미흡한 H퇴비 시설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를, H퇴비에는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H퇴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H퇴비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허가 반려 등을 요구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 고통을 잘 알고 있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온적 대응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무안군은 불법건축물 관련 2022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돼 2023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4년 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도 지난 8월 내린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역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공개할 수 없으나 ‘수천만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