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에 위치한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삼강에스앤씨가 도급을 준 하청 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실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은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모두 인정했다. 이 회사 조선소장, 수리사업팀 직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조선소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리사업팀 직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회사 전 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안전관리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사업장 안전 관련 종사자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내야한다. 이를 이행 하는지 점검하고 조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추락방호방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결착 시설 등 개선방안을 수립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시설을 자체 설치 할 수 있거나 협력해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하청 회사에 하도급을 진행하게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프로팅도크 내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