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직원 중 절반 정도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성범죄 피의자 교원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 인천, 울산 순을 보였다.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강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교직원은 655명이다. 이 중 289명(44%)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성범죄 수사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직위해제 비율이 5년 평균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 27%, 인천 32%, 울산 33% 를 기록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혐의 교원의 직위해제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