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수임료 횡령 법무법인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수임료 횡령 법무법인 직원 항소심서 감형

13차례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려
항소심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25-10-18 11:47:51

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료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법무법인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회에 걸쳐 소속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았던 돈을 보관하다 자기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1심 집행유예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