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학생의 생존수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이재화 의원(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달성군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학생 사건 이후,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에는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수영장 시설과 교육 운영 실태조사 △교육 중 안전조치 의무 △지도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자체·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로 생존수영교육 지원체계가 강화돼 학생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학교와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 중심의 생존수영교육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존수영교육은 수상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필수안전교육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10시간 이상의 체험형 수업으로 이뤄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62곳으로 늘렸으며, 원아 3444명이 참여한다. 아이들은 도구 없이 물에 뜨기, 페트병을 이용한 생존법 등을 배우며, 시교육청은 원아 1인당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3~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이달까지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4만여명이 학교 또는 지역 내 31곳의 수영장에서 참여하며, 수중에서 자기 생존능력을 익히는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