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급증,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됐고 패소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3건, 올해는 2건 등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고 배상금은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용됐다.
식약처의 소송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