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착오송금 피해 5년간 2천억 넘어…“절반 이상 못 돌려받아”

농협 착오송금 피해 5년간 2천억 넘어…“절반 이상 못 돌려받아”

기사승인 2025-10-24 11:28:39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은행으로의 오송금이 약 19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 잘못 송금한 금액은 총 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941억원(49.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300억원 규모였으며 반환 금액은 157억원에 그쳤다.

착오송금은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의 확대로 인해 잔여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 기준 타행 미반환 금액은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증가했다. 자행 역시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48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수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반환이 어려운 사유가 대부분 ‘고객연락불가’(수취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고객거부’(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금인이 착오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외에도 사기이용계좌, 법적제한계좌 등 반환 절차가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금액 상당수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절차 이해 부족, 신청 기한 초과, 서류 누락 등의 이유로 착오송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10년 가까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단순 송금 실수가 재정적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