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6개 기업과 총 1조5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와 협약을 맺은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한화파워시스템 △엠엔에스아이 △케이에스이피 등 6곳으로 창원국가산단과 동전일반산단 등에 총 1조5500억원을 투자하고 10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R(소형모듈형원자로)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 연간 20기의 원자로 제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효성중공업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최신식 종합물류센터와 대규모 야드를 신설해 해상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한화파워시스템은 창원 지역 내에 무탄소 연료 기반 가스터빈 협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엠엔에스아이는 선박용 연료 공급장치 모듈 생산공장을 창원국가산단에 신설하고, 케이에스이피는 첨단 모빌리티용 고효율 모터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전산단에 새 사업장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이번 행사에서 투자유치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잠재 투자기업과 1:1 맞춤형 투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기업유치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가 창원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와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특례시 지위 유지·권한 확보 방안 논의
창원특례시가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월 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주최하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불안정 문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연 등 제도 운영 한계를 진단하고 균형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검토와 쟁점’(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권경환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숙 충북대학교 교수 △김흥주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동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 토론을 벌인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철수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립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례시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제도의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본격 추진
창원특례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인·허가 부서에 요청하는 행정제재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총 1327명으로 체납액은 57억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11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통해 제한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대상자들은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멋글씨로 빛나는 토박이말 공모전’ 수상작 전시
창원특례시가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해 연 ‘멋글씨로 빛나는 토박이말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연다.
올해 2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 60명이 총 74점의 멋글씨 작품을 출품했으며 으뜸상 배영희 씨의 ‘정지에 가가 정구지 지짐이 지지가 지렁도 챙기가 후딱 내와라카이’를 비롯해 버금상 3점, 보람상 11점 등 수상작 21점이 전시된다.
으뜸상 작품에 등장하는 ‘정지(부엌)’, ‘정구지(부추)’, ‘지렁(간장)’ 등은 예로부터 창원 지역에서 쓰여 온 토박이말로, 지역의 언어적 정체성과 따뜻한 생활 문화를 담고 있다.
시는 전시와 함께 수상작을 모은 작품집(리플릿)을 제작해 비치하고 5개 구청에도 배포해 시민들이 지역어의 아름다움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호 국어책임관(공보관)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시민과 함께 토박이말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지역어 발굴과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글날을 맞아 시청 전 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사명 바로쓰기 우수부서 공모전’을 열어 7개 부서를 선정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구청 순회 ‘AI 활용 공공언어 바로잡기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