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 A(36)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접근,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3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택시기사 B(42)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약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보험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영상 분석과 국과수 감정의뢰 등을 통해 고의 가능성을 입증해 냈다.
한편, 전남경찰청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