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경기 당시 대한항공의 용병 카일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김관우를 15번, 러셀의 등번호를 51번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김관우가 51번, 러셀이 15번 유니폼을 지참해 경기 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맹은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구단에 알려주었고 대한항공은 러셀 선수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김관우 선수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붙은 건 유니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러셀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회운영요강 중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렘 위치, 무늬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제39조에 따라 연맹은 “카일 러셀의 유니폼은 경기시작 기준으로 상기 KOVO 대회운영요강 제39조 ①항의 유니폼 규정에 따라 선수단의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그리고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들어 테이핑 형태의 부착도 불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전력은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경기 때 A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11점 삭감과 해당 선수 퇴장 징계를 받았던 아픔이 남아 있다.
당시 연맹은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해 해당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했다. 한국전력은 러셀의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연맹의 자성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연맹은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