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뿐인 안전상비약…복지부 “품목·판매 제한 손보겠다” [2025 국감]

11종뿐인 안전상비약…복지부 “품목·판매 제한 손보겠다” [2025 국감]

3306곳 읍면동 중 15% 약국 없어
“무약촌 지역 편의점 시간제한 완화 필요”

기사승인 2025-10-30 15:46:16
서울의 한 약국. 신대현 기자

정부가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무약촌) 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약촌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이 공급 불안으로 사실상 품절되면서 현재 판매 품목은 11종으로 줄었다.

한 의원은 “전국 3306곳 읍면동 중 15%에는 약국이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약촌이 있다”며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이 9000개다. 그중에서 안정상비약으로 지정된 약은 13개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이 돼서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11개밖에 없다”면서 “무조건 24시간 연중 무효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 농어촌 소도시에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있겠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에 ‘안전상비약을 20개로 한정해야 된다’는 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것은 복지부 장관령으로 유연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의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이라도 먼저 조치하고, 무약촌 지역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이 만들어지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관련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