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1일부터 소급 적용…신속 입법 추진”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1일부터 소급 적용…신속 입법 추진”

“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어…초당적 협력으로 법제화”

기사승인 2025-10-31 10:34:3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다”며 “상호 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외화 자산과 운용·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11월 국회에 제출되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과 집행을 병행해 협상 성과를 신속히 제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이자 국익 펀드”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몸이 되어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