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외친 3·1운동의 뿌리가 된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미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점으로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31일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정치권과 역사학계, 시민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근대 국민 국가를 지향한 민중적·민족적 운동으로 후대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계보학적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나라 민중항쟁의 시원을 이룬 역사적 대사건으로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의,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사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헌법 전문 학자 등이 참여해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조건과 당위성,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발제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계속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