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5-11-03 10:32:26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을 앓게 된 2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구토·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겪었고,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확정됐다. 그는 국가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1 범주’ 사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자로만 분류해 2654만원의 진료비만 지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推斷)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후 약 10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난 점에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해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5세 건강한 남성이 이전에 신경학적 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었고, 국가 방역수칙에 협조해 접종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심의 기준 적용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심의기준 4-1 범주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인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내외 연구에서 통계적 연관성이 지적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과관계를 추단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