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담배 유해성 고지 의무화 촉구…“흡연 피해 구제 필요”

시도의회, 담배 유해성 고지 의무화 촉구…“흡연 피해 구제 필요”

전국 86개 지방의회, 담배소송 지지 동참
흡연 관련 진료비 5년간 17조원

기사승인 2025-11-03 10:45:58
한 시민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 의장들이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협의기구다.

이번 결의는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결의문은 담배를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하거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2019~2023)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3758억원에 달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담배회사가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의 투명한 고지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담배와 암 발생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10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역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