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하루 만에 입장 선회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하루 만에 입장 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할 것”
“아예 추진 않을 것…대통령실과도 조율 마쳐”

기사승인 2025-11-03 13:36:33 업데이트 2025-11-03 16:26: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철회 배경에 대해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와 APEC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도부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했으며, 대통령실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초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재개를 주장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입법 추진 가능성도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상태로만 유지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송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