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허위 주소로 가입한 권리당원은 당내경선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경선 규정에 따르면, 단체장 후보는 일반국민 50%‧권리당원 50%,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짓는다.
이처럼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짓는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내 불법 선거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다.
박성은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당원 명부 입력을 8월 말부터 9월까지 하고 나면 통상 10월부터는 다 조사한다”며 “중앙당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조사”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주소에 5명 이상 있는 주소지 당원들을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며, 중앙당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동일 주소지로 다수가 입당하는 등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드릴수 없다”면서도 “쭉 선거 준비하신 분들이야 해마다 이런 걸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데, 처음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에만 진행되는 게 아닌 일상적 절차라며, 허위 주소로 등록한 당원 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신안군 임자면의 경우 한 주소지에 무려 16명이 당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신안군수 출마가 유력한 인사의 친인척 주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 신규입당과 전적(轉籍)이 이뤄졌다는 소문도 돈다는 것이다.
목포지역에서도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 선거구 내 식당가 주소를 활용한 허위 주소로 당원 주소지를 옮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