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노사 견해차는 ‘숙제’

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노사 견해차는 ‘숙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1차 본회의 개최
“세대 간 형평성 공감 이끌어내야”
노사 이견 여전해 연내 통과 변수될 듯

기사승인 2025-11-03 17:14: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 김주영 간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년 연장의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지난 6월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부터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재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이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로 높이면 현행 제도상 정년 이후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의 합리적 공존을 이끌어내야 하는 종합적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이 근접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년 연장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달리 고용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재고용을 하면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면서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기다리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들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