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성비위’ 심각

전남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성비위’ 심각

김재철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비위 근절 저해…엄격한 징계 촉구”

기사승인 2025-11-04 15:48:04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1년 동안 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삼 기자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1년 동안 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이상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불문경고’ 처분돼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비위 근절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김재철(보성1, 민주) 의원이 공개한 전남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1명이 파면됐고, 해임 7명, 강등 2명, 정직 15명 등 25명이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10명, 견책 19명으로 경징계가 29명,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가 24명으로 확인됐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등 2명, 정직 11명(1개월 9‧2개월 2), 감봉(1개월) 8명이다.

스토킹을 포함한 ‘성비위’로 인한 징계도 11명이나 됐으며, 이 중 대부분인 7명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해임’ 처분됐다.

김재철 의원은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아동학대’로 정직과 견책 각 1명, 불문경고 2명, ‘회계업무 부적정’으로 4명이 견책 처분됐다.

‘금품수수‧횡령’으로 인한 징계도 ‘정직’과 ‘감봉’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직무태만 등 기타 비위로 인한 징계는 36명으로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1명, 불문경고 22명이다.

김재철 의원은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측정 불응’을 포함해 2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보면 직장이탈금지 위반, 아동학대의 경우 최하가 견책이고, 학생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적정한지 잘 살피고 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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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