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서 경호처 증언에 방어권 ‘총력’

尹 ‘체포방해’ 재판서 경호처 증언에 방어권 ‘총력’

尹, 최근 중요 증인 출석에 직접 질문 등 전략 선회

기사승인 2025-11-04 18:04:30 업데이트 2025-11-04 18:07:07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며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 연속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의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한동안 재판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지만 최근 내란 우두머리 및 체포방해 혐의 등 핵심 재판에 적극 출석하고 있다. 이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핵심 증인의 증언에 직접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지난 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비밀통화용 휴대전화)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군사보호구역에서는 경호 목적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변호인에게 들은 기억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이를 인정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은 “그런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특검은 “당시 영장에 형법 110조 배제 사유가 명시돼 있었는데도 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느냐”고 추궁했고, 김 전 차장은 “문을 손괴하고 침입할 경우 영장 집행인지 무단 진입인지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박 전 처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수사 전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일반 범죄자처럼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저는 군사보호구역이므로 외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비화폰 운영체계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개정 내란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내란 관련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안 사안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