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법, ‘관세재판’서 올바른 판결할 것…최종심 패소해도 ‘플랜B’ 있어”

백악관 “대법, ‘관세재판’서 올바른 판결할 것…최종심 패소해도 ‘플랜B’ 있어”

기사승인 2025-11-05 07:21:34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EPA 연합뉴스 

백악관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안인 ‘플랜B’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체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플랜B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어 래빗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의 법률적 주장에 100% 확신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지렛대와 권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해냈는지 한번 보라”면서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분쟁들을 종식하며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IEEPA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고 있다.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력화될 경우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대중 펜타닐 관세 등이 여기 해당한다.

만약 대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미 징수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구도 발생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일정으로 무산됐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