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국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홀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하다 퇴장 조치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상임위원을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증언 선서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언행”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이 퇴장 조치에도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장난하나”, “국회는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등의 비난이 일었다.
퇴장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상임위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건 국감을 방해하겠다는 뜻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현재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