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시작부터 김용원 인권위원 “선서 따로”…김병기 “퇴장하라”

운영위 국감 시작부터 김용원 인권위원 “선서 따로”…김병기 “퇴장하라”

김용원 “형소법 규정에 따른 선서 개별적으로 하겠다”
김기표 “형소법에서도 단체 선서하도록 해…다른 정치 목적”

기사승인 2025-11-05 13:58:2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국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홀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하다 퇴장 조치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상임위원을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증언 선서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언행”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이 퇴장 조치에도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장난하나”, “국회는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등의 비난이 일었다.

퇴장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상임위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건 국감을 방해하겠다는 뜻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현재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