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000배 발암물질'… 관세청, 짝퉁 장신구 대량 적발

'기준치 5000배 발암물질'… 관세청, 짝퉁 장신구 대량 적발

해외 대규모 할인 앞두고 짝퉁 안전성 검사
SNS 커머스 유통 장신구, 납 카드뮴 검출
라부부 키링도 기준치 344배 가소제 나와

기사승인 2025-11-05 14:50:12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짝퉁 GUCCI, VIVIENNE WESTWOOD 장신구. 관세청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000배를 초과한 짝퉁 장신구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분석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한 것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했다.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나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음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구입한 짝퉁 42점 중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납은 최대 41.64%,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 기준치의 120배 검출됐다.

이는 장신구의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닌 제조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 중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기준치 초과 가소제가 검출된 짝퉁 라부부. 관세청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되면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