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000배를 초과한 짝퉁 장신구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분석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한 것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했다.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나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음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구입한 짝퉁 42점 중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납은 최대 41.64%,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 기준치의 120배 검출됐다.
이는 장신구의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닌 제조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 중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되면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