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의심사례 20건 시정…내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의심사례 20건 시정…내년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25-11-07 11:32:2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AI워싱(AI-Washing)’ 의심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20건을 시정하고, 내년 중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AI워싱은 실제로는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 행위로,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쿠팡·롯데온·SSG닷컴 등 7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단순 센서 기능을 ‘AI 기능’으로 과장한 사례가 대부분(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풍기의 온도 센서 자동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센서 기반 자동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량 3kg 이하일 때만 작동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1건)도 확인됐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57.9%(1737명)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일반 제품 대비 20.9%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7.1%(2013명)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AI워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31.5%),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마련’(26.1%), ‘AI워싱 상시 모니터링’(19.4%)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요 제품 분야별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