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적정 의료 이용 관리 필요한 경우 선별
본인부담률 95%…이용 실태 모니터링

기사승인 2025-11-07 11:37:47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 항목 가운데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잉진료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4호를 신설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이용량 변화와 재정 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 효과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