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 시 수업배제

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 시 수업배제

기사승인 2025-11-10 08:19:14 업데이트 2025-11-10 08:57:11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극우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10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강사 채용 단계부터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또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립성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업체 및 강사 계약서에 반영한다. 

더불어 성폭력, 마약중독, 성적 조작 등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검증 수준을 높인다. 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에서 정기 점검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