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주의'… 전국서 산불 '동시다발'

'가을철 산불주의'… 전국서 산불 '동시다발'

경기, 충북, 강원 등 6곳서 산불
진화헬기, 진화차량 동원 주불 잡아
실화도 3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25-11-10 16:12:11 업데이트 2025-11-11 10:15:38
10일 오후 12시 13분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가을철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경기, 충북, 강원 등에서 산불 5건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경기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24-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7명을 긴급 투입해 발생 23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어 오후 12시 13분경에는 강원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에서 산불이 일어나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88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또 오후 12시 32분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 5-1에서도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33대, 인력 104명을 동원해 오후 2시 10분경 주불을 진화했다.

10일 오후 12시 32분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경기지역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21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5-2 일원에서 산불신고가 접수돼 산불진화헬기 2대, 차량 16대, 인력 50명이 투입, 발생 14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

아울러 오후 1시 42분에는 경기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242-2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불진화헬기 3대, 차량 16대, 인력 64명을 투입해 오후 1시 59분에 진화했다.

산림청은 화재현장에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은 "강풍이 잦은 가을철은 작은 불씨라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절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