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에 최근 3개월 치 통계를 사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한 6~8월 통계를 사용해 포함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규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적 근거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심의기간(9월) 중 나오지 않은 통계를 쓰라는 건 야당의 ‘통계법 위반 종용’이라며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9월 집값상승률 통계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수도권 거래 규제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영통·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 선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물가상승률이 1.3배 초과된 지역이다. 투기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일 통계가 1.5배 초과된 경우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적용된 통계 사용에 논란이 일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15 대책이 시행된 10월의 경우, 규제 지역을 지정하려면 직전 달인 9월을 포함해 7~9월 주택 및 물가 통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10·15 대책은 6~8월 적용했기 때문이다. 9월 통계를 사용하면 서울 도봉·금천 등 5곳과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등 5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분석에 사용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매달 15일에 나오지 않느냐”며 “9월 통계를 넣으면 서울, 경기 지역 일부가 규제에서 빠진다.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 전역을 다 규제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대책이 너무 조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히려 법적으로 통계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법상 국토부장관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지정 여부는 공표된 가장 최근 가격통계를 활용해야 하고, 해당 달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달 통계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법에는 누구든 통계가 공표되기 전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는 10월15일 오후에 공표되는데, 규제지역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위 심의는 9월13~14일에 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심의하면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야당이 통계법 위반 종용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월13일에 심의위가 심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선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이전 통계로 심의를 했다”며 “(야당 측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법적으로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심의위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과 이른 발표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중대한 사안을 서면으로 하기보다 회의를 열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본다. 일부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책 발표도)하루 정도 기다렸으면 어땠겠냐는 말도 틀린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